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시작을 알린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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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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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1996년 8월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에
3명의 강도가 침입한다
당시 77세의 앤서니 슈뢰더란 노인이 살던 집이었고
그는 TV를 시청하다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집을 살폈다.
침입한 강도들은 인기척을 느껴 살피던 슈뢰더와 마주치고
범인 중 한명이 그에게 격발 앤서니 슈뢰더는
가슴에 총격을 당해 사망한다.
그 총성으로 인해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도들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세명 중 앤서니 슈뢰더를
살해한 것으로 판명된 주범은
미국명 데이비드 남, 한국명 남대현이며
그와 동료들은 아시안 보이즈라는 갱단 출신이었다.
체포되고 1년 후 데이비드 남은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된다.
데이비드 남이
재판을 앞두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한 것이다
이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도
필라델피아 경찰에 수배된다.
한국에 도착한 데이비드 남은 여러 경로를 거쳐
여러 일을 전전하며 버티다
한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도피한 데이비드 남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았고
미국 FBI에서 한국 측에 정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때 FBI 담당자로 우리나라에 왔던 인물이
이승규라는 한국계 요원인데
이후 FBI 초대 한국지부장을 지낸다.
- 사건 25시 데이비드남 공개수배 방송 당시 -
한국 경찰도 당시 데이비드 남을 추적하고 있었으나
쉽지 않았고
FBI와 경찰은 당시 큰 성과를 올리던
공개수배 사건 25시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4시간 만에 데이비드 남이 검거된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범인을 검거했으나
이후 문제가 생긴다
데이비드 남이 체포된 후 미국 측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1. 1998년 6월 한미 범죄인인도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건 99년 12월 부터이기에
실질 효력이 아직 없었다는 것.
2. 입국 시 데이비드 남은 남대현이란 한국명으로
정식 입국했고 추방 개념으로 내보낼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데이비드 남은 검거 하루 후 외국인 수용소에 있다
풀려나 다시 잠적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미국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98년 7월 즈음 미국 대사관에서
FBI 한국 지부를 창설하고
초대 한국 지부장으로 이승규 지부장이 취임하게 된다.
이후 미국은 데이비드 남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해 한국과 협조,
2008년 경기도 광주시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던
데이비드 남을 경찰이 다시 체포한다.
(이로 인해 원어민 강사들의 신원조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한다)
1999년 12월 범죄인 인도조약의 효력이 발동했고
얼마 후 FBI 수사관이 신병을 인계 미국으로 송환된다.
재판을 받고 최종 종신형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참고로 그는 두 번째 도피당시 한국에서 결혼,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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