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 댓글 0 조회 570 01.07 16:26 작성자 : 네이마르로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마르로님의 최신 글 01.08 의외로 매우 귀한 남자 조건 01.08 작화 원탑이라는 만화 ㅎㄷㄷ 01.08 한파에 수도관.계량기.수도꼭지.세탁기 동파 예방 방법 01.08 블박) 이와중에 운전은 ㅈㄴ 잘하네 후진으로 한번에 넣네 01.08 요새 한국에서 사라진 문화 원탑 01.08 모두가 하지 말라던 국장 근황 ㄷㄷ 01.08 하이닉스 보너스 찌라시 ㄷㄷㄷ 01.08 치킨 브랜드 순위 01.08 기르는 개 목숨 vs 모르는 사람 아기 목숨 01.08 일론머스크 : 한국은 위대한 나라. 아이좀 많이 낳아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