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탕후루 사건 댓글 0 조회 729 2024.01.17 12:06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일반적으로 계약 시 특약을 넣는다 (동일 업종 입점 불가) 2.만약 디저트점이라고 속이고 낸 게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3.특약 설정을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4.다 떠나서 상가에 매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왕가탕후루 옆에다가 가게 차린 건 의문이다. 강승님의 최신 글 01.20 몽골이 산 한국 중고버스 한글을 안지우는 이유 01.20 시댁서 오지 말래서 슬픈 며느리 01.20 현재 ㅈ됐다는 전세계 기업들 근황 01.20 의외로 명절 증후군을 겪는 존재 01.20 싱글벙글 한국인 식사 특징 01.20 러시아녀 실비김치 협찬 먹방 01.20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해하는 연말정산 01.20 초등학생 현피 레전드.twit 01.20 전기구이 통닭아저씨 트럭 밑에 GPS 추적기 달았는데... 01.20 침체가 계속되는 가로수길 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