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댓글 0 조회 886 2024.01.27 14:05 작성자 : 개장수11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요약.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개장수11님의 최신 글 01.30 내 키 때문에 정자은행으로 애 낳고 싶다는 여친 01.30 방금전 고딩딸이 보낸 무서운 카톡 01.30 유부남 불륜 사회실험 ㄷㄷㄷ 01.30 내일 직장인은 3부류로 나뉜다 01.30 미국식 닭요리 만드는 방법 01.30 명랑핫도그에서 쓰는 청소솔 01.30 한국 입국금지 당했다는 유튜버 01.30 2020~2025 미국 요약 01.30 업소 갔다가 헤어진 뽐뿌인 01.30 태어나보니 오빠가 14명